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높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심각한 환경 및 인류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해양 환경을 포함하여 높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플라스틱 오염 수준이 심각한 환경 및 인류 건강과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
인류 사회에서 플라스틱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플라스틱 순환성을 촉진하고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누출 및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수집, 분류, 재활용에 기여하는 플라스틱 부문의 모든 노동자, 특히 비공식적 협동 환경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중요한 공헌을 | |
인정하고, 과학 기반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전통 지식 및 토착 지식 체계를 포함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정보가 플라스틱 오염 감소 및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전 세계적 영향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인정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며, 과학 기반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전통 지식 및 토착민들의 권리와 지식 체계를 포함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정보가 플라스틱 오염 감소 및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와 플라스틱 오염의 전 세계적 영향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무엇보다도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각국의 환경 및 개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포함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협약과 환경 분야의 다른 국제 협약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 협약의 어떤 내용도 기존 국제 협약에서 비롯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의 설명이 이 협약과 다른 국제 문서 간의 위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협약의 관련 조항 이행 시 국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 |
이 협약의 어떤 내용도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다른 의무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이 협약의 조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 이 협약은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다른 의무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이 협약의 조항과 일치하는 추가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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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
제3조 플라스틱 제품 | 제3조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 화학물질 |
1. 각 당사국은 [국가적 상황, 능력,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에 따라]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일회용 또는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입법적, 행정적, [또는] [시장 주도적]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다음 기준 중 [검토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1의2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을 [관리, [줄이거나 금지]]한다. (a) 쓰레기가 되거나 환경에 유입될 가능성이 [위험하거나] [매우] [높거나] [인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 1. 각 당사국은 차별 없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다음 기준 중 검토 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을 충족하며 1의2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을 관리, 감축 및 금지한다. (a) 쓰레기가 되거나 환경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인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b)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돌연변이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또는 잔류성 생체 축적 독성 물질로 알려진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c) 재사용, 재활용,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 (d)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은 순환 경제를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제품 또는 (e) 환경 또는 인류 건강에 유해한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 및 기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
1의2. [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5b항의 요소와 부속서 [X]에 나열된 제품을 기반으로 제품을 식별한다.] | 1의2. 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5b항의 요소와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나열된 위험물질 분류표시에 따라 식별하며, 필요시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를 추가 및 보완한다. |
2. [각 당사국은 [보고에 관한] 제[X]조의 조항에 따라 [국가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하여] 사무국에 [1항] [이 조]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 [조치의 합리적 근거 및 증거 기반,] 달성된 결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다.] | 2. 각 당사국은 보고에 관한 제[X]조의 조항에 따라 사무국에 1항 2조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 조치의 합리적 및 증거적 근거, 달성된 결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다. |
3. [당사국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 검토 위원회(이하 “검토 위원회”)라고 하는 [임시 특별] [부속기구] [위원회]를 설립한다.] | 3.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과학 위원회를 설립한다. |
4. 검토 위원회는 적절하게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당사국들이 [1항] [이 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조언 및 권고] [강력하고 과학적인 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평가 포함]를 제공한다 [, 2항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검토]. 해당 지침, [정보,] [조언 또는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고려 및] [채택] [총의에 의해 채택]된다. | 4. 과학 위원회는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고 당사국들이 1항 2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조언 및 권고, 강력하고 과학적인 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평가를 제공하며 2항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한다. 해당 지침, 정보, 조언 또는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고려 및 채택된다. |
4의2. [각 당사국은 부속서 [Y(플라스틱 제품)]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부속서 [Y]에 명시된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하지 않는다. 단,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 ]조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 4의2. 각 당사국은 부속서 Y(플라스틱 제품)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부속서 [Y]에 명시된 해당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하지 않는다. 단,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 ]조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
4의3. [검토 위원회는 전문가 기반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사국총회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출된다. 검토 위원회의 방식 및 절차는 당사국총회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기준과 당사국들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개발한다.] | 4의3. 과학 위원회는 이해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 기반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사국 총회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출된다. 검토 위원회의 방식 및 절차는 당사국 총회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기준과 당사국들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의무를 개발한다. |
5. [당사국은 [일회용 또는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 폐지 날짜 없이] [부속서 [Y]에] [부속서 X에 포함하여 제[부속서 채택 및 개정]조에 따라 관리 기구에서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사국들이 1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해당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제품이 [1항에 명시된] [당사국총회에서 개발 및 채택할]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세한 정당성, [및 (b) 다음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 [검토 위원회는 투명하고 [최고의 이용할 수 있는 과학 및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제안을 평가해야 한다. [검토 위원회는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총회에 제품을 [전 세계]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 [검토 위원회는 1항의 기준과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총회에 제품을 부속서 [Y]에 추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5. 당사국은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서 X(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나열된 위험물질 분류표시에 따른 제품으로 정리)에 포함하여 제[부속서 채택 및 개정]조에 따라 관리 기구에서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당사국들이 1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해당 제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제품이 1항에 명시된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 및 채택할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세한 정당성, 및 다음에 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 (b-iii) 과학 위원회는 1항의 기준과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총회에 제품을 부속서 Y에 추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5의2. [당사국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당사국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의 형식을 채택한다.] | 5의2. 당사국 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데이터 베이스는 공개되어야 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당사국 총회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정보 보고서의 형식을 채택한다. |
6. [검토] 위원회는 [당사국총회의 요청에 따라] [부속서 [Y]의] [전 세계] 목록에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할 것이다][수립한다]. [이러한 권고안에는 [1항에 나열된 기준과] [적어도] [다른 요소 중에서도] 다음 요소들이 고려된다:]] (a) 플라스틱 제품의 필요성 및 의도된 용도 (b) 대체 제품 또는 방법의 성능, 안전성, 환경 영향,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가용성, 접근성 (c)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 (d) 제안된 통제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e) [관련된 경우]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 [지역 관행],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통합 | 6. 과학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의 요청에 따라 부속서 Y의 전 세계 목록에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shall). 이러한 권고안에는 1항에 나열된 기준과 적어도 다음 요소들이 고려된다: (a) 플라스틱 제품의 필요성 및 의도된 용도 (b) 대체 제품 또는 방법의 성능, 안전성, 환경 영향,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가용성, 접근성 (c)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hazards) (d) 제안된 통제 조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e) 관련 전통 지식, 토착민 지식, 지역 지식 체계, 지역 관행,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통합 |
7. [검토 위원회의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 [총의에 의한 채택]된다.] | 7. 과학 위원회의 권고는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된다. |
7의2. [당사국총회는 검토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서 [Y]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7의2 대안. [당사국총회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검토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지정된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조치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속서 [Y]에 나열하는 것을 포함하여 취할 관련 조치를 명시한다.] | 7의2. 당사국 총회는 과학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부속서 Y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
8. [당사국의 이 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비슷한 조건이 우세한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8 대안. [각 당사국은 [해당 부속서에 제외가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X]조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Y]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 8. 각 당사국은 해당 부속서에 제외가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국이 면제에 관한 제[X]조 에 따라 이 항에 대한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Y에 나열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단계적 폐지 날짜 이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
8의2. [각 당사국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수입자 및 수출자가 다양한 가치 사슬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당사국총회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 채택할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폐기물을 포함하여 화학 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히 조처하도록 요구한다.] | 8의 2. 각 당사국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 수입자 및 수출자가 다양한 가치 사슬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이행 및 공개하고, 당사국 총회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 채택할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지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폐기물을 포함하여 화학 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히 조처하도록 요구한다. |
8의3. [각 당사국은 [보고에 관한] 제[X]조의 조항에 따라 사무국에 1항, 7항 및 8항 이행을 위해 채택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달성된 결과 및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고한다. 사무국 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한다.] | |
8의4. [당사국이 이 조 이행을 위해 설정한 조치는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세계 무역 기구 설립 에 관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
8의5.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될 지침에 따라 다양한 가치 사슬을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내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8의 3. 각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될 지침에 따라 다양한 가치 사슬을 따라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내 우선순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을 확보하고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8의6. [이 문서에 따른 부속기구는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기술 이전 포함) 제공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따라 조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 8의 4. 이 문서에 따른 부속 기구는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기술 이전 포함) 제공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해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의 원칙에 따라 조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
8의 5.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사국은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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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 단계적 폐지 날짜 |
[I부] 제품 [또는 제품군] | |
| [203X] [203X] [203X] [203X] [203X] [203X] [203X] |
[II부]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또는 제품군] | |
다음을 포함하는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및 식품 접촉 재료:
| [203X] |
다음을 포함하는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및 식품 접촉 재료:
| [203X] |
다음을 포함하는 3세 미만 아동용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식품 접촉 재료: BPA(CAS 번호 80-05-7) | [203X] |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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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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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의장의 문서 |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
제6조 [공급] [지속가능한 생산] (선택안 1) 조항 없음 | 제6조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
(선택안2) 1.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록으로] 플라스틱[1차 플라스틱][폴리머]의 생산[및 소비][및 사용]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줄이기][유지하기][관리하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를 채택한다. | 1.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협약의 부록으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 및 국가별 목표를 채택한다. |
(선택안2) 2. 각 당사국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기여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적절한 조처를 한다. | 2. 각 당사국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조처를 한다. |
(선택안2) 3. 각 당사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플라스틱 소비량 및] 생산, [수입 및 수출][및 소비 관리 노력]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2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 3. 각 당사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수입 및 수출, 소비 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데이터와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보고한다. |
(선택안2) 4.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보고 형식, 시기, 방법론 및 지침을 채택한다. | 4. 당사국 총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보고 형식, 시기, 방법론 및 지침을 채택한다. |
(선택안2) 5. 당사국총회는 5년마다 제20조의2에 언급된 부속기구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평가를 [기반으로][고려하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업데이트한다. | 5. 당사국 총회는 2년마다 제20조의2에 언급된 부속 기구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1항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목표를 업데이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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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 제11조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
1. 각 [선진국] 당사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국가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약][문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관련 정책 및 재정 조치[(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세금, 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 개발 전략 및 국가 예산 등)]를 통한 국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자금 지원 및 민간 부문 투자 및 자발적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 1. 각 당사국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에는 관련 정책 및 재정 조치(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세금, 확장된 생산자 책임 제도, 개발 전략 및 국가 예산 등)를 통한 국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자금 지원 및 민간 부문 투자 및 자발적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
2. 개발도상국 당사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그리고 전환기 경제국][가 이 문서에 따른 [약속][의무]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및 접근성]과 이 문서에 따른 재정 자원 제공, 역량 구축, 기술 [및 전문] 지원, 자발적이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기술 이전, 그리고 [선진국 당사국에서 개발도상국 당사국으로의] 국제협력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 2.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전환기 경제국이 이 문서에 따른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과 이 문서에 따른 재정 자원 제공, 역량 구축, 기술 및 전문 지원, 기술 이전, 그리고 선진국 당사국에서 개발도상국 당사국으로의 국제협력 약속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
3. [선진국] 당사국은 적절한 자금 및 기술적/기술지원을 할당할 때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전환기 경제국][[군도 국가][내륙 개발도상국][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 조건이나 특성을 가진 국가들[, 하류 연안 국가 포함]].]의 특정 요구와 [특수] 요건을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자금 지원과 관련된 조치에서 소도서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인 당사국의 특정 요구와 [특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 3. 선진국 당사국은 적절한 자금 및 기술적/기술지원을 할당할 때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 전환기 경제국, 군도 국가, 내륙 개발도상국,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 조건이나 특성을 가진 국가들(하류 연안 국가 포함)의 특정 요구와 요건을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자금 지원과 관련된 조치에서 소도서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인 당사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
4. [[지원 능력이 있는]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제공][주도적으로 제공]한다. 다자간 기구, 기관 및 기금을 포함한 다른 출처의 기여는 이 [협약][문서]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 4.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주도적으로 제공한다. 다자간 기구, 기관 및 기금을 포함한 다른 출처의 기여는 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
5. [[선진국] 당사국은 재정 [지원][흐름]을 [협약][문서]의 목표에 맞추고 양자, 지역 및 다자간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금 조달[및 제공]을 늘리기 위해 조처한다.]] | |
6. 이 [협약][문서]에 따른 [적절하고], 접근할 수 있고, 새롭고 [예측할 수 있는][시기적절한] 추가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이에 따라 수립된다. 이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당사국][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문서]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효율적인 접근과 지원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을 [보장][제공]한다. | 5. 이 협약에 따른 적절하고, 접근할 수 있고, 새롭고 예측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한 추가 재정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이에 따라 수립된다. 이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효율적인 접근과 지원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 보장한다. |
7. 이 메커니즘에는 당사국 총회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새로운 전담 독립 다자간 기금 [및 복원 기금 및 지구 환경 기금 신탁 기금]][기존 기금][및 기타 기금 또는 기관][지구 환경 시설 신탁 기금]이 포함된다. [당사국 총회는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및 자금 접근 자격 기준] 및 재정 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6. 이 메커니즘은 당사국 총회의 권한 하에 운영되는 새로운 전담 독립 다자간 기금이다. 당사국 총회는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및 자금 접근 자격 기준 및 재정 자원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8. [[공여국][선진국] 당사국은 [수원국][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요구 평가[이 메커니즘에 따 라 설립된 부속 기구에서 수행]를 기반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대로 [분담금 척도에 따라] 다자간 기금을 [정기적으로] 보충한다].] 8 대안. [당사국, 특히 재정적 능력이 있고 [관리 부실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생산 또 는 폴리머 생산 수준이 높은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공공 자금에서 메커니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7. 선진국 당사국은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요구 평가(메커니즘에 따라 설립된 부속 기구에서 수행)를 기반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대로 분담금 척도에 따라 다자간 기금을 정기적으로 보충한다. |
9. [전담 기금][메커니즘]은 혼합 및 혁신적인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COP에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지원하는 활동을 위한 모든 출처의 추가 자원을 촉진한다.] | |
10. [조기 조치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메커니즘은 기존 재정 약정 내에 임시 전담 기금도 포함해야 한다.] | 8. 조기 조치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메커니즘은 기존 재정 약정 내에 임시 전담 기금도 포함해야 한다. |
11. 메커니즘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인] [개발도상국 당사국][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국]을 위해 [이 [협약][문서] 이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 또는 양허성 기준으로 [자금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다음을 포함]: (a) [활성화 활동[기술 및 기술지원 포함] 및 합의된 추가 비용 및] (b) 정보 센터 기능 (c) [국가 보고서 작성] (d) [국가 행동 계획 준비 및 이행] | 9. 메커니즘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 및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협약 이행 지원을 위해 보조금 및 재정 자원을 제공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 활성화 활동 및 합의된 추가 비용 (c) 정보 센터 기능 (b) 국가 보고서 작성 (d) 국가 행동 계획 준비 및 이행 |
12. [메커니즘 기금은 [협약][문서]의 목표를 촉진하는 활동에 할당되어야 하며, 더 넓은 재 정 흐름 환경 내에서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 메커니즘 기금은 협약의 목표를 촉진하는 활동에 할당되어야 하며, 더 넓은 재정 흐름 환경 내에서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하고 당사국 협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13.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인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 11. 메커니즘은 플라스틱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인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
14. [메커니즘이 국내 재정, 양자, 지역 및 다자간 기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더 넓은 재정 흐름 환경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에 대한 자원을 제공할 때 메커니즘은 [협약][문서]의 목표를 촉진하는 모든 재정 흐름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의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 | 12. 메커니즘이 국내 재정, 양자, 지역 및 다자간 기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더 넓은 재정 흐름 환경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에 대한 자원을 제공할 때 메커니즘은 협약의 목표를 촉진하는 모든 재정 흐름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대한 지원의 추가성 및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 |
15. [지구 환경 시설 신탁 기금은 혼합 및 보조금/비보조금 방식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 활동 및 폐기물 예방 활동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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