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80여개 환경단체들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 시정하라” 긴급 기자회견

2025-10-01

[취재요청서] 

문의 


80여개 환경단체들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 시정하라” 긴급 기자회견 


산불 특별법,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난개발 허용하는 내용 담고 있어 

산불지역, 개발보다는 자연복원 우선시 되어야

일시 : 10월 2일 11시 30분~12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

사회 :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


기자회견 순서  

  • 발언 (각자 1분 내외)
    • 민영권 산청난개발대책위 대표

    •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 정은아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 기자회견문 낭독 (생명다양성재단과 불교환경연대) 

  • 민원실 전달 (기자회견문 내지 성명서 전달) 


산청, 안동, 경남 등 지역의 80여개 환경단체들이 함께 내일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특별법이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안은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다며,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시설, 관광단지‧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을 살펴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산주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 명목의 벌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자연복원보다 개발을 우선시해 기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산불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항은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절차 후 약 3개월 뒤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이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다시 몸살을 앓아서는 안 됩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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