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0년 된 은행나무 독살, 법적 공백 탓…  전문가들 "도시나무 보호 조례 제정 시급"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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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된 은행나무 독살, 법적 공백 탓… 

전문가들 "도시나무 보호 조례 제정 시급"


서울환경연합, ‘한국 도시나무 수난기’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재물손괴죄 외 처벌 수단 없어… 생태적 가치 반영한 나무 보호 조례 제정 운동 본격화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5일 19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한국 도시나무 수난기 : 반복되는 도시나무 훼손의 구조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기미술관 은행나무 사건을 비롯해 도심 속 나무들이 반복적으로 훼손되어 온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김보미 사단법인선 변호사,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 최명애 연세대학교 교수, 임진아 지구와사람 학술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정대수 마산신월초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았다.


환기미술관 은행나무 사건에서 부암동 주민들과 은행나무 살리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보미 변호사는 “사유지 노거수를 훼손해도 ‘재물손괴죄’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무보호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나무의 경우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나무를 살리려 응급 조치에 나선 이들이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유지 노거수를 보호하고 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최진우 전문위원은 “도시나무가 개발, 안전, 민원, 관리 명목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생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태풍 대비라는 미명 하에 나무를 베기 전, 위험을 초래한 원인부터 되짚어야 한다”며 “위험한 나무를 달리 보면 ‘위험에 처한 나무’인 만큼, 나무를 자기 몫의 시간을 견뎌오고 살아온 주체이자 이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애 교수는 가로수 기록 플랫폼 ‘시티트리클럽’을 사례로 들어 인프라에서 생명으로 인식을 전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인프라는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도구가 되기도, 자연이 되기도 한다”며, “가로수를 위안으로 주고받거나 동료시민으로 인식하는 미시적인 관계를 정책에 반영할 매개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 나무 가디언십 조례'를 연구 중인 임진아 학술팀장은 산림보호법·도시숲법 등 현행 법체계의 파편화와 높은 보호수 지정 문턱을 꼬집었다. 임 팀장은 영국의 수목보전명령(TPO)나 미국의 도시 수관덮개율 목표를 언급하며 “수령이나 크기를 넘어 나무의 내재적·생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의 고대목 인벤토리처럼 시민참여 데이터 구축과 중대사업 전 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시민 참여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대수 교장은 “우리가 오늘 손에 쥘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연의 권리로의 문화와 인식의 대전환”이라며 논의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인도 시킴(Sikkim)주의 ‘나무 의형제·의자매 법’과 같이 기존 법제의 틀을 넘어서는 법적 상상력의 필요성과 함께, 나무와 관계맺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생태법인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문화적 개선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시민 나무 가디언십 조례’ 연구를 본격화하고 조례와 법률 제정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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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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