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넘어 시민 주도· 참여로 추진 돼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시민 소유·의사결정 참여와 발전수익 지역환원 제도화 촉구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울환경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9월 2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영주차장 태양광의 시민주도·참여형 모델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이학영·안호영·염태영·서왕진·정혜경·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생에너지·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시민사회 관계 기관이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제 논의의 초점을 ‘누가 소유·운영하고 그 편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 제도는 의무기관의 직접 설치뿐 아니라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통한 제3자 설치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방식 선택은 단순한 시공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공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의사결정권, 수익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하는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RE100과 에너지협동조합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정보·의견 제시에서 투자와 이익공유, 공동소유, 공동운영·의사결정, 시민주도까지 단계별로 구분했다. 시민주도성을 판단할 때는 시민과 협동조합이 실제 지분을 보유하는지, 운영에 참여하는지, 핵심 의사결정권을 갖는지, 배당과 지역기금 등 편익이 지역에 귀속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부지 개방과 제도 지원을 토대로 에너지협동조합 발전소가 2022년 3월 78개소·약 9.8MW에서 2026년 6월 242개소·약 29.7MW로 늘었다.
◌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전주시 공영주차장 연구를 토대로 대상지의 음영, 구조, 계통연계, 인허가 조건과 사업성을 함께 검토하고, 주민주도형과 공공·시민·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력형 특수목적법인(SPC) 등 부지별 맞춤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높은 중·대규모 부지와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부지를 묶는 패키지형 사업은 ‘좋은 부지만 골라가는’ 문제를 막고 설치 대상을 넓힐 방안으로 제시됐다.
◌ 정현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부지는 시민의 자산인 만큼 시민이 단순 투자자나 민원 해소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발전사업의 기획·소유·운영을 주도하고, 지자체는 공공부지 제공과 행정·재정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사업을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사업자 공모와 협약 단계에서 지역주민 출자비율, 시민·협동조합 지분율, 의사결정 참여 방식, 지역 내 수익배분 비율, 에너지복지 환원비율 등을 명시하고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발전수익은 시민배당뿐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주민편익사업, 탄소중립·기후대응기금, 후속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담당부서와 주차장·공유재산·건축·하천·전력계통 관련 부서의 협업을 조정할 총괄부서를 두고, 대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인허가와 계통연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지 임대형 사업도 공공기관과 담당자의 성과로 인정하고, 지역 에너지센터·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해 기술·운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의 설치계획서 제출기한인 2026년 11월 28일을 앞두고 지자체가 대상 주차장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시민주도·참여형 사업의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이 단순한 의무 설치사업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공동소유와 지역 환원,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 발전소로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별첨 1]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별첨 2]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사진
*행사사진은 4시 30분 행사종료 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넘어 시민 주도· 참여로 추진 돼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시민 소유·의사결정 참여와 발전수익 지역환원 제도화 촉구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울환경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9월 2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영주차장 태양광의 시민주도·참여형 모델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이학영·안호영·염태영·서왕진·정혜경·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생에너지·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시민사회 관계 기관이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제 논의의 초점을 ‘누가 소유·운영하고 그 편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 제도는 의무기관의 직접 설치뿐 아니라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를 통한 제3자 설치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방식 선택은 단순한 시공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공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의사결정권, 수익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하는 거버넌스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RE100과 에너지협동조합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정보·의견 제시에서 투자와 이익공유, 공동소유, 공동운영·의사결정, 시민주도까지 단계별로 구분했다. 시민주도성을 판단할 때는 시민과 협동조합이 실제 지분을 보유하는지, 운영에 참여하는지, 핵심 의사결정권을 갖는지, 배당과 지역기금 등 편익이 지역에 귀속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에서는 공공부지 개방과 제도 지원을 토대로 에너지협동조합 발전소가 2022년 3월 78개소·약 9.8MW에서 2026년 6월 242개소·약 29.7MW로 늘었다.
◌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전주시 공영주차장 연구를 토대로 대상지의 음영, 구조, 계통연계, 인허가 조건과 사업성을 함께 검토하고, 주민주도형과 공공·시민·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력형 특수목적법인(SPC) 등 부지별 맞춤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높은 중·대규모 부지와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부지를 묶는 패키지형 사업은 ‘좋은 부지만 골라가는’ 문제를 막고 설치 대상을 넓힐 방안으로 제시됐다.
◌ 정현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공부지는 시민의 자산인 만큼 시민이 단순 투자자나 민원 해소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발전사업의 기획·소유·운영을 주도하고, 지자체는 공공부지 제공과 행정·재정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사업을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사업자 공모와 협약 단계에서 지역주민 출자비율, 시민·협동조합 지분율, 의사결정 참여 방식, 지역 내 수익배분 비율, 에너지복지 환원비율 등을 명시하고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발전수익은 시민배당뿐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주민편익사업, 탄소중립·기후대응기금, 후속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담당부서와 주차장·공유재산·건축·하천·전력계통 관련 부서의 협업을 조정할 총괄부서를 두고, 대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인허가와 계통연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지 임대형 사업도 공공기관과 담당자의 성과로 인정하고, 지역 에너지센터·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해 기술·운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의 설치계획서 제출기한인 2026년 11월 28일을 앞두고 지자체가 대상 주차장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시민주도·참여형 사업의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이 단순한 의무 설치사업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공동소유와 지역 환원,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 발전소로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별첨 1]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별첨 2]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사진
*행사사진은 4시 30분 행사종료 후 추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