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공약 철회하라

2025-11-06

담당자최영 생태도시팀장연락처010-6789-3591


역사경관 파괴! 난개발·불평등 심화!

오세훈 시장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공약 철회하라


◌ 오늘(11월 6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고유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빗장을 사실상 풀어준 셈이다.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상향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여로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오 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에서 문화유산 주변의 고도제한을 “높이 제한을 두어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고정관념”이라 생각한다며, 녹지생태도심 전략이 “진정으로 종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 그러나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은 등가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유산과 문화재 보존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당위의 영역이지, 특정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해 흥정하거나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오 시장은 민간 자본을 활용할 뿐 공공기여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 공언하지만,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온전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전략은 초고층 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이익은 소수에게 사유화하고, 그로 인한 경관 훼손과 심화되는 불평등의 책임은 대다수 시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

 

◌ 서울의 역사 경관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소수의 사익 실현을 위한 녹지생태도심 전략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 오세훈 시장은 차분히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공적 가치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전략은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11. 0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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