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 14곳, 아직도 1회용품 반입금지 조례조차 없어

2025-09-05


담당자

구도희 자원순환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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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 서울시 25개 구청 중 11곳, 아직도 1회용품 반입금지 조례조차 없어’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보도 내용

  • 구청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 금지 조례 제정 현황
    • 현재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곳은 총 14곳 (강남·강북·광진·관악·노원·동작·성동·성북·송파·용산·영등포·은평·종로·중랑)임.
    • 그 외 11개 자치구(강동·강서·구로·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서초·양천·중구) 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는 있으나 그 안에 청사 내 1회용품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
    • 위 11개 자치구 중, 자체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통해 1회용품을 금지하는 곳은 7곳(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초·양천·중구)임.
    • 즉,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대문구 이 4개의 자치구는 조례도 없고, 자체적인 정책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정정 내용

○ 현재 25개 자치구 중 조례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곳은 총 11곳 (강남·광진·동작·서초·성동·성북·송파·영등포·용산·은평·종로)이다.

○ 이는 조례 내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 예외로 노원구와 중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매점, 식당, 카페 등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할 경우 이용자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례는 있으나 명확히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 조례 없음으로 구분했다. 

○ 위의 해당 조례 내용이 없는 14개 자치구(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 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양천·중구·중랑) 중 자체적으로 ‘1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을 통해 1회용품을 금지하는 곳은 8곳(강북·관악·노원· 도봉·동대문·마포·중구·중랑)이다.

○ 즉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문, 양천구 이 6개의 자치구는 조례도 없고, 자체적인 정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그 외 추가적인 조사 데이터 결과는 이 링크( https://buly.kr/YfBN06 )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9.5.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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