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로수 관리 계획,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확대해야

2025-09-10

담당조해민 생태도시팀 활동가연락처010-2824-4604 haem@kfem.or.kr


서울환경연합,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로수 모니터링 결과 발표

가로수 관리 계획,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확대해야


○ 오늘 9월 10일(수) 오전 11시,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자체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는 첫 해를 맞아 2025년 8월 31일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을 개최하였으며, 공개 모집한 서울시민 64명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2025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평가·분석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이 진행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하단 별첨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적 의무 사항 미포함, 홈페이지 미공표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 도시숲법 위반

  • 도시숲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사항이 있고 이를 수립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표해야하지만,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법적 의무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으며 5개 자치구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8월 14일 기준). 해당 항목이 도시숲위원회 심의서나 최종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계획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법적 의무 사항 미포함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홈페이지 미공표 :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8월 14일 기준)

 

한 해 가로수 계획인데··· 25개 자치구 중 9곳이 ‘6월 이후’ 고시

  •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목적 중 하나는 ‘주민 알 권리’로, 나무를 심거나 자르거나 벨 때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가로수 계획은 한 해가 시작되기 전, 혹은 연초에 고시해야 하며 이를 연중 수시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관악구, 중구, 서초구, 마포구, 광진구, 용산구, 은평구, 송파구 9곳이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6월 이후 고시하였으며 이 중 용산구, 은평구, 송파구는 7월 이후 고시하였다. 그외 동작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5개 자치구는 8월 14일 시점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는 60쪽, 주민은 3쪽? 최종계획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요약본

  •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별 점수 편차가 컸던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양’이었다. 자치구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어떤 자치구는 도시숲 위원회를 통과한 최종계획서를, 어떤 자치구는 요약본만을 공개하였는데 대개 최종계획서는 적게는 33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달했지만 요약본은 3페이지~11페이지에 불과했다.
  • 그러나 페이지 수가 많다고 무조건 양적·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평가한 가로수 계획의 페이지 수에 따른 주민 평가 점수는 상관 계수 0.43를 보이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부실한 사업은 ‘생육환경개선’, 가장 부족한 항목은 ‘사업근거’와 ‘사후관리계획’

  • 주민이 평가한 25개 자치구 점수 평균을 계산한 결과, 생육환경개선이 18점 만점에 2점(100점으로 환산 시 11.1점)으로 모든 사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자세히 살펴보면 네 분야 모두 ‘사업근거’ 항목에서 ‘매우 적절함’을 받은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5개 자치구 사업근거 점수를 평균냈을 때 가로수 조성사업은 0.5점, 가지치기는 1.1점이었고 병해충 관리와 생육환경개선은 0점이었다. (최대 4점)
  • 사후관리계획은 더욱 심각했다. 사후관리계획은 도시숲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에서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었다.

 

공식적 서류에 이런 오류 괜찮을까, 심의가 의심스러운 치명적 오류들

  • 행정 처분의 효력을 갖는 공식 서류인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치명적인 오류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 종로구는 상징적인 대학로 가로수길 플라타너스를 20m에서 10m로 가지치기하겠다는 계획을 고시문에 명시했는데, 서울환경연합 확인 결과 종로구청은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성동구는 가지치기 계획에 '수고 현황'과 '수고 계획'을 반대로 작성했는데, 현재 15m인 가로수를 20m로 늘리겠다고 읽힌다.
  • 공식 서류의 단순 오타나 비논리적인 내용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외 전국 18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64곳(약 35%)이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2곳은 계획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존재 지자체는 도시숲 위원회나 관련 조례가 아직 없거나, 아직 용역,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숲법의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여

실히 보여준다. 

 

○ 서울환경연합 조해민 활동가는 이번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의 총평과 제언을 종합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도시숲법을 위반하며 보여준 가로수 계획의 무성의함과 부실함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서에 '의례적인', '방향 없는'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가로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또한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은 자치구의 잘못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목이나 가지치기 같은 민원에 가려졌던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가로수 관리 방식을 열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25개 자치구가 수립한 연차별 계획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류와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단순한 지적이 아닌, 시민과 함께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확대할 것 △가로수 관리 방식을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로수를 함께 돌보는 거버넌스 모델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평가 결과 및 보고서를 25개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9.1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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