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확인한 한강버스 사업의 실체
한강버스, 사업중단과 책임 규명이 답이다
◌ 감사원이 오늘(3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의 중대한 절차 위반과 사업 타당성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부담분인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 조성비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총사업비를 212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 편법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버스 사업의 B/C(최대 2.58)가 크게 부풀려졌으며, 감사원이 민간 부담분을 포함해 재산정한 B/C는 0.17~0.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선박 속도에 관한 정보 은폐다. 서울시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을 통해 예상 속도가 목표치 17노트보다 낮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해 사업을 강행했다. 한강에서 수상 교통을 운영하면서 수심 제약, 교량 통과 속도 제한, 밤섬 구간 서행 등 실제 운항 조건을 고려하면 속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한다’는 사업의 비전이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과거 용인경전철 사업은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보전을 약속해 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였다.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부풀려진 수요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판시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다.
◌ 한강버스 사업은 이러한 용인경전철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다. 용인경전철이 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경제성 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에 머물렀다면, 한강버스는 속도 미달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쪼개 각종 심사를 회피해 행정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했으며, 총사업비와 편익을 왜곡 산정해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마저 구조적으로 왜곡한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공표 등 형사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해명하라.
둘째, 수사기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
셋째, 오세훈 시장은 시민 앞에 직접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례가 보여주듯, 공공사업에서 절차를 무력화하고 시민을 기만한 책임은 반드시 돌아온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버스 사업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3. 1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young08@kfem.or.kr
감사원이 확인한 한강버스 사업의 실체
한강버스, 사업중단과 책임 규명이 답이다
◌ 감사원이 오늘(3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의 중대한 절차 위반과 사업 타당성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부담분인 선박 구입비와 선착장 상부시설 조성비를 의도적으로 제외해 총사업비를 212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총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 편법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버스 사업의 B/C(최대 2.58)가 크게 부풀려졌으며, 감사원이 민간 부담분을 포함해 재산정한 B/C는 0.17~0.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선박 속도에 관한 정보 은폐다. 서울시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을 통해 예상 속도가 목표치 17노트보다 낮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해 사업을 강행했다. 한강에서 수상 교통을 운영하면서 수심 제약, 교량 통과 속도 제한, 밤섬 구간 서행 등 실제 운항 조건을 고려하면 속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한다’는 사업의 비전이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과거 용인경전철 사업은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보전을 약속해 시민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였다.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부풀려진 수요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판시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인시에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다.
◌ 한강버스 사업은 이러한 용인경전철보다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다. 용인경전철이 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경제성 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에 머물렀다면, 한강버스는 속도 미달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쪼개 각종 심사를 회피해 행정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했으며, 총사업비와 편익을 왜곡 산정해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마저 구조적으로 왜곡한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 공표 등 형사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해명하라.
둘째, 수사기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하라.
셋째, 오세훈 시장은 시민 앞에 직접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례가 보여주듯, 공공사업에서 절차를 무력화하고 시민을 기만한 책임은 반드시 돌아온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버스 사업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3. 16.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