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영구 면허’ 회수 길 열려… 곤돌라 건설 명분 소멸
- 경관 훼손하는 ‘높이 제한 완화’ 꼼수 중단하고, 기존 시설 공공성 확보에 집중하라
○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타파’를 명분으로 밀어붙여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새로운 곤돌라를 짓지 않고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독점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제도적 열쇠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 우리는 명분 잃은 곤돌라 사업을 고집하며 남산의 생태를 위협하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다.
○ 첫째,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독점을 막을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사업자라 할지라도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한국삭도공업의 기형적인 ‘영구 면허’ 특혜를 회수하고 공공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중복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하등 없다. ‘독점 해소’가 진정 서울시의 목표라면, 그 답은 토건 공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집행에 있다.
○ 둘째,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남산의 생태·경관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지 말라.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행태다. 곤돌라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손대며 남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높이 규제(12m)’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모호한 꼬리표를 붙여 경관 훼손의 빗장을 풀어버린 이 개악은 남산 뿐 아니라 전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부추길 위험한 입법 특혜다.
○ 셋째,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로 충분하다.
서울시는 곤돌라 건설의 논리로 휠체어·유아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케이블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다.
○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하겠다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변화된 입법 환경을 무시하고 끝내 곤돌라 건설을 고집한다면, 애초에 ‘독점 해소’는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토건 개발’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25.12.17.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영구 면허’ 회수 길 열려… 곤돌라 건설 명분 소멸
- 경관 훼손하는 ‘높이 제한 완화’ 꼼수 중단하고, 기존 시설 공공성 확보에 집중하라
○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독점 타파’를 명분으로 밀어붙여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새로운 곤돌라를 짓지 않고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독점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제도적 열쇠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 우리는 명분 잃은 곤돌라 사업을 고집하며 남산의 생태를 위협하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다.
○ 첫째,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독점을 막을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사업자라 할지라도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한국삭도공업의 기형적인 ‘영구 면허’ 특혜를 회수하고 공공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중복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하등 없다. ‘독점 해소’가 진정 서울시의 목표라면, 그 답은 토건 공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집행에 있다.
○ 둘째,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남산의 생태·경관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지 말라.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행태다. 곤돌라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손대며 남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높이 규제(12m)’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모호한 꼬리표를 붙여 경관 훼손의 빗장을 풀어버린 이 개악은 남산 뿐 아니라 전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부추길 위험한 입법 특혜다.
○ 셋째,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로 충분하다.
서울시는 곤돌라 건설의 논리로 휠체어·유아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케이블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다.
○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하겠다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변화된 입법 환경을 무시하고 끝내 곤돌라 건설을 고집한다면, 애초에 ‘독점 해소’는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토건 개발’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25.12.17.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