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발생지 처리 원칙은 어디로? 수도권 쓰레기 타 지역 반출 실태 고발 및 대통령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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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제안 | seoul@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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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구도희 자원순환팀 활동가
연락처
010-8256-1050 / heesayhi@kfem.or.kr
발생지 처리 원칙은 어디로? 수도권 쓰레기
타 지역 반출 실태 고발 및 대통령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발언: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표소진 대전환경운동연합 팀장
퍼포먼스: 서울시 자치구 종량제봉투를 각 지역 이름이 쓰인 쓰레기함에 투척
의견서 전달: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처리 중단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의견서」 제출
○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제도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준비에 나서지 않은 채 제도를 맞이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23만톤, 경기 23만톤, 인천 6만톤 등 연간 53만 톤이 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벗어나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처리시설로 위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물량은 경기·인천을 넘어 충청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기후부는 2월 12일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계획을 발표했으나,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직매립 금지가 소각 확대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직매립 금지를 제도화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공공 처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량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4.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