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감사기관은 위법, 경찰은 혐의없음
마포구 가로수 무단 벌목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 삼개로에서 벌어진 가로수 무단 벌목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주)범양건영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025년 6월 가로수관리청인 마포구 공원녹지과의 사전 승인 없이 삼개로 은행나무 54그루를 잘라내고 소나무 54주를 식재한 행위는 「도시숲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 벌목이며, 마포구의 승인 없이 로고를 도용하고 공원녹지과를 시행청으로 명시한 현수막을 공사 현장에 내건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포경찰서가 2026년 4월 20일 내놓은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경찰은 이 공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사전 승인된 기부사업이며, 마포구 공원녹지과를 시행청으로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 역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민원 예방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이 명시한 핵심 참고인에게는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다. 공공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주)범양건영의 명백한 범죄와 마포구청의 비겁한 방조를 감싸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포경찰서는 이 공사를 사전 승인된 기부사업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표한 주민감사 결과로, 기부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완료되었고, 실제 식재 공사도 심의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수락 결정도, 「도시숲법」 제12조가 요구하는 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법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 과정의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경찰이 사전 승인의 근거로 삼은 절차 자체가 승인을 갈음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문서위조에 대한 고의성 판단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마포구 로고를 도용하고 마포구 공원녹지과를 시행청으로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단순한 민원 예방 목적이었을 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마포구 공원녹지과는 해당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가로수 제거 자체를 승인한 바도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역시 삼개로 공사가 관리청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진행된 것임을 확인했다. 승인도 받지 않은 공사를 마포구가 시행하는 공사인 것처럼 꾸며 현장에 내건 행위가 단순 오인의 결과라는 경찰의 논리는, 공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마포구의 독단적 경관 행정에 있다. '일제 잔재'라느니 '침수 유발'이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플라타너스를 찍어내고 소나무에 집착해 온 마포구의 권위주의 행정이 (주)범양건영의 대담한 범죄를 불렀다. 구청장의 소나무 취향을 위해서라면 법도 절차도 무시해도 좋다는 시그널이 기업과의 검은 공조를 낳은 것이다. 우리는 마포구의 가로수 파시즘과 독단적 경관 통제가 낳은 행정 참사에 분노한다.
관리청 승인도 없이 소중한 공유재인 가로수 54그루를 베어내고,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공사를 은폐한 행위가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불송치처분이 서울시 감사기관의 위법 판단과 상충하는 사실인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법령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서울경찰청이 부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다.
2026년 5월 19일
서울환경연합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6789-3591 / young08@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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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감사기관은 위법, 경찰은 혐의없음
마포구 가로수 무단 벌목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 삼개로에서 벌어진 가로수 무단 벌목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주)범양건영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025년 6월 가로수관리청인 마포구 공원녹지과의 사전 승인 없이 삼개로 은행나무 54그루를 잘라내고 소나무 54주를 식재한 행위는 「도시숲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 벌목이며, 마포구의 승인 없이 로고를 도용하고 공원녹지과를 시행청으로 명시한 현수막을 공사 현장에 내건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포경찰서가 2026년 4월 20일 내놓은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경찰은 이 공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사전 승인된 기부사업이며, 마포구 공원녹지과를 시행청으로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 역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민원 예방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이 명시한 핵심 참고인에게는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다. 공공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주)범양건영의 명백한 범죄와 마포구청의 비겁한 방조를 감싸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마포경찰서는 이 공사를 사전 승인된 기부사업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표한 주민감사 결과로, 기부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완료되었고, 실제 식재 공사도 심의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숲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수락 결정도, 「도시숲법」 제12조가 요구하는 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법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 과정의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경찰이 사전 승인의 근거로 삼은 절차 자체가 승인을 갈음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문서위조에 대한 고의성 판단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마포구 로고를 도용하고 마포구 공원녹지과를 시행청으로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단순한 민원 예방 목적이었을 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마포구 공원녹지과는 해당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으며, 가로수 제거 자체를 승인한 바도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역시 삼개로 공사가 관리청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진행된 것임을 확인했다. 승인도 받지 않은 공사를 마포구가 시행하는 공사인 것처럼 꾸며 현장에 내건 행위가 단순 오인의 결과라는 경찰의 논리는, 공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마포구의 독단적 경관 행정에 있다. '일제 잔재'라느니 '침수 유발'이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플라타너스를 찍어내고 소나무에 집착해 온 마포구의 권위주의 행정이 (주)범양건영의 대담한 범죄를 불렀다. 구청장의 소나무 취향을 위해서라면 법도 절차도 무시해도 좋다는 시그널이 기업과의 검은 공조를 낳은 것이다. 우리는 마포구의 가로수 파시즘과 독단적 경관 통제가 낳은 행정 참사에 분노한다.
관리청 승인도 없이 소중한 공유재인 가로수 54그루를 베어내고,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공사를 은폐한 행위가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불송치처분이 서울시 감사기관의 위법 판단과 상충하는 사실인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법령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서울경찰청이 부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다.
2026년 5월 19일
서울환경연합
문의 |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6789-3591 / young08@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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