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수리의 날 맞이 수리권 확대 기자회견 진행
사지 말고 수리하자!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0월 21일(토) 오전 11시, 국제 수리의 날을 맞이해 광화문 광장에서 수리권 법률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지구적으로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수리할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순환 경제의 핵심 개념으로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률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12월에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 법안은 보증기간 내 부품을 확보 및 부품의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현 수리권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기업이 수리가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가 수리 워크숍과 캠페인을 운영 중인 ‘수리수리다수리’팀의 박성연 캠페이너가 발언했다. 그는 “애플 핸드폰 자가 수리워크숍을 통해서 배터리나 액정을 교체하고 나면 정품이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가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핸드폰이 고장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라고 발언하며, “자가 수리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가 수리를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으로 수리권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수리권 법률 구체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집해 재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리맨’ 의 구자덕 대표 또한 스마트폰 액정 파손 수리를 할 때 기업별 제품 분해 단계를 예시로 들며 수리가 쉽게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액정 분해에만 삼성, 애플 18~24단계, 배터리 교환을 위해서는 15~24단계나 분해해야 합니다. 반면, 페어폰이란 제품의 배터리는 도구 1개로 간단히 5단계 만에 분해되고, 액정도 도구 2개로 15단계면 분해할 수 있습니다.” 라며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후, 서울환경연합이 수리권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한 수리실패사례조사와 1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리인식조사(https://www.dooit.co.kr/survey/report/index/195139/all)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 기자회견문 참고)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2025년이다. 수리할 권리가 담긴 첫 법안인 만큼 남은 1년 2개월 동안 국내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서울환경연합은 수리할 권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서명( https://seoulkfem.or.kr/suri )을 받는다. 모인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기존의 법안에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3가지 내용(△기업은 소비자가 수리하기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수리의 날을 기념해 ‘뭐든지수리소’ 프로그램으로 ‘리페어 라이프 앤 디자인’ 과 키보드 수리, ‘사이클러블코리아’와 자전거 정비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 외에도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수리수리다수리×서강잡스의 아이폰 배터리 직접 교체 워크숍, △성동구 가구수리소의 가구수리 워크숍, △작전장 장터의 도마수리워크숍 등 다양한 수리 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고 : 서울거점 워크숍 및 수리공간 안내)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수리권 법률 구체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3. 10. 21.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첨부1] 기자회견문
국제 수리의 날 맞이 수리권 확대 기자회견문
사지 말고 수리하자!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라
오늘은 국제 수리의 날이다.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폐기물이 야기하는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국제 수리의 날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수리(Repair for everyone)’이며, 유럽,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36개의 수리 워크숍이 동시에 운영된다.
수리권, 즉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한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순환 경제의 핵심 개념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수리권을 법률로 채택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리권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A/S 서비스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①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 및 생산, ②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제공, ③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④보증기간 이후에도 수리의무를 부과해 수리할 권리, ⑤수리 기술과 부품 독점을 막고수리 주체, 방식,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다.
2022년 12월,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에 다음과 같이 수리할 권리가 포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처럼 국내 법안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법적 보증기간 내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품을 확보하고, 부품을 제공하는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수리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리실패사례를 제보 받았다. 제보된 내용은 총 158건으로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생한 사례들이 나왔다. 조사결과 접수된 제품의 사용 기한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9.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9%, 3년 이상 5년 미만이 14.6%를 차지했다. 즉, 구매한 제품이 5년이 안되어 고장 나 수리에 실패한 경우는 총 65.2%나 차지했다. 이처럼 제품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는 것은 생산단계부터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리를 실패한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8%가 소형가전( 공기청정기, 청소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등) 에서 수리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수리를 실패한 제조사의 경우 기타(43.1%), LG(13.1%), 삼성(8.5%), 애플(6.9%), 쿠쿠(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50%는 중소기업의 소형가전으로 기존 대형가전 중심의 A/S 수리만으로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A/S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수리 비용이 신제품의 가격보다 비싸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권유받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수리비용에 관한 문제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에 진행한 수리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기업의 수리 서비스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제품 가격보다 높은 수리 비용’ 이 48.4%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기업은 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기업의 수리독점을 규제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수리권 법안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46.1%로 가장 많았다. 기존의 제품들이 수리가 어렵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수리에 대한 정보(보증기간, 자가 수리 정보제공 등)를 제품의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83.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프랑스의 ‘수리 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와 같이 수리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82.9% 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물건을 고쳐서 사용하고자하며, 일상 속에서 수리할 권리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오늘날의 1회성 소비문화를 돌아보고 수리를 통해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문화로 전환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방식과 수리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하라.
하나. 누구나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라.
하나. 시민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
2023년 10월 21일
국제 수리의 날
서울환경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수리실패사례조사 및 수리인식설문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DCnnRnJjDCPlKiAdT8U-LjYoPY-I0XB?usp=sharing
담당자
허혜윤 자원순환팀 활동가
연락처
010-7221-7089 / hyeyoon@kfem.or.kr
국제 수리의 날 맞이 수리권 확대 기자회견 진행
사지 말고 수리하자!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0월 21일(토) 오전 11시, 국제 수리의 날을 맞이해 광화문 광장에서 수리권 법률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지구적으로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수리할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순환 경제의 핵심 개념으로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률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12월에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 법안은 보증기간 내 부품을 확보 및 부품의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현 수리권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기업이 수리가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가 수리 워크숍과 캠페인을 운영 중인 ‘수리수리다수리’팀의 박성연 캠페이너가 발언했다. 그는 “애플 핸드폰 자가 수리워크숍을 통해서 배터리나 액정을 교체하고 나면 정품이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가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핸드폰이 고장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라고 발언하며, “자가 수리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가 수리를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으로 수리권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수리권 법률 구체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집해 재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리맨’ 의 구자덕 대표 또한 스마트폰 액정 파손 수리를 할 때 기업별 제품 분해 단계를 예시로 들며 수리가 쉽게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액정 분해에만 삼성, 애플 18~24단계, 배터리 교환을 위해서는 15~24단계나 분해해야 합니다. 반면, 페어폰이란 제품의 배터리는 도구 1개로 간단히 5단계 만에 분해되고, 액정도 도구 2개로 15단계면 분해할 수 있습니다.” 라며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후, 서울환경연합이 수리권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한 수리실패사례조사와 1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리인식조사(https://www.dooit.co.kr/survey/report/index/195139/all)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 기자회견문 참고)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2025년이다. 수리할 권리가 담긴 첫 법안인 만큼 남은 1년 2개월 동안 국내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서울환경연합은 수리할 권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서명( https://seoulkfem.or.kr/suri )을 받는다. 모인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기존의 법안에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3가지 내용(△기업은 소비자가 수리하기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수리의 날을 기념해 ‘뭐든지수리소’ 프로그램으로 ‘리페어 라이프 앤 디자인’ 과 키보드 수리, ‘사이클러블코리아’와 자전거 정비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 외에도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수리수리다수리×서강잡스의 아이폰 배터리 직접 교체 워크숍, △성동구 가구수리소의 가구수리 워크숍, △작전장 장터의 도마수리워크숍 등 다양한 수리 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고 : 서울거점 워크숍 및 수리공간 안내)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수리권 법률 구체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3. 10. 21.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첨부1] 기자회견문
국제 수리의 날 맞이 수리권 확대 기자회견문
사지 말고 수리하자!
고쳐 쓸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라
오늘은 국제 수리의 날이다.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폐기물이 야기하는 전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국제 수리의 날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수리(Repair for everyone)’이며, 유럽,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36개의 수리 워크숍이 동시에 운영된다.
수리권, 즉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한 권리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순환 경제의 핵심 개념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수리권을 법률로 채택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리권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A/S 서비스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①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 및 생산, ②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제공, ③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④보증기간 이후에도 수리의무를 부과해 수리할 권리, ⑤수리 기술과 부품 독점을 막고수리 주체, 방식,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다.
2022년 12월,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에 다음과 같이 수리할 권리가 포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처럼 국내 법안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법적 보증기간 내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품을 확보하고, 부품을 제공하는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수리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수리실패사례를 제보 받았다. 제보된 내용은 총 158건으로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생한 사례들이 나왔다. 조사결과 접수된 제품의 사용 기한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29.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9%, 3년 이상 5년 미만이 14.6%를 차지했다. 즉, 구매한 제품이 5년이 안되어 고장 나 수리에 실패한 경우는 총 65.2%나 차지했다. 이처럼 제품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는 것은 생산단계부터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리를 실패한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8%가 소형가전( 공기청정기, 청소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등) 에서 수리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수리를 실패한 제조사의 경우 기타(43.1%), LG(13.1%), 삼성(8.5%), 애플(6.9%), 쿠쿠(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의 50%는 중소기업의 소형가전으로 기존 대형가전 중심의 A/S 수리만으로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A/S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수리 비용이 신제품의 가격보다 비싸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권유받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
수리비용에 관한 문제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에 진행한 수리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기업의 수리 서비스 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제품 가격보다 높은 수리 비용’ 이 48.4%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기업은 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기업의 수리독점을 규제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수리권 법안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46.1%로 가장 많았다. 기존의 제품들이 수리가 어렵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수리에 대한 정보(보증기간, 자가 수리 정보제공 등)를 제품의 포장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83.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프랑스의 ‘수리 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와 같이 수리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82.9% 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물건을 고쳐서 사용하고자하며, 일상 속에서 수리할 권리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오늘날의 1회성 소비문화를 돌아보고 수리를 통해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문화로 전환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방식과 수리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보장하라.
하나. 누구나 수리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하라.
하나. 시민이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
2023년 10월 21일
국제 수리의 날
서울환경연합
[첨부2] 기자회견 사진, 수리실패사례조사 및 수리인식설문조사 결과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DCnnRnJjDCPlKiAdT8U-LjYoPY-I0XB?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