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함없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원님💚
후원회원님이 계시기에 서울환경연합은 2022년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후원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 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아울러 회원님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신지 함께 살피시어 저희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주신 회원님 중 50분을 추첨하여 동구밭 가꿈비누+비누망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마이페이지 확인하기
3. 발급방법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회원직통 전화 02-735-7090)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 우측 하단 마이페이지 >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2)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2021년~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5. 관련 증빙 서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 관련문의: 서울환경연합 회원전화 02-735-7090 또는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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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가는 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후원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 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아울러 회원님의 최신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신지 함께 살피시어 저희의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주신 회원님 중 50분을 추첨하여 동구밭 가꿈비누+비누망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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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방법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회원직통 전화 02-735-7090)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 우측 하단 마이페이지 >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2)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2021년~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소득세법 제 34조)
5. 관련 증빙 서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가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 관련문의: 서울환경연합 회원전화 02-735-7090 또는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