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 이사장 | 최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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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발신전용 | 010-4861-9859 010-4906-6601 010-4637-7087 010-4689-7087 010-7514-6583 010-4647-7087 010-5937-7087 010-8272-7087 |
| 협력/제안 | seoul@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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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시작합니다.
3월 16일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의 투자 심사와 경제성 분석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감사원이 밝히지 못한 한강버스 사업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미 제도화된 검증 절차가 있었음에도 왜 예산 낭비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물어야합니다. 낭비된 혈세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하고, 시장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을 부풀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청구의 목적입니다.
필요 서명수 200명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2,000명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클수록 행정안전부도, 서울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참고] 감사요청 사항
1. 서울시가 한강버스 도입을 결정할 때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강버스 사업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전문성도 없는 SH공사가 주관기관이 된 경위와 한강버스 대중교통 지정 근거가 무엇인지
4. 선착장·선박·부대시설 비용을 따로 쪼개 심사를 피한 자의적 판단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5.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과업 범위 및 방향 지시가 없었는지
6. 한강버스 사업의 수요예측 방법은 처음부터 수요를 부풀리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닌지
7.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SH공사 이사회는 제 역할을 했는지
8. 서울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9. 서울시의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낭비된 용역비·사업추진비·이자 부담의 규모는 얼마인지
10. 한강버스 요금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고 임의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