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1-12-09


변함없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

회원님이 계시기에 서울환경연합은 2021년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들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후원자마이페이지 2022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합니다.(02-735-7088)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정보변경 기간 : 12월 31일까지 (회원정보 확인하기 - 회원 로그인>기본정보변경>기부금영수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기부금 공제기준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 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 >> 지급액의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 공제 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2017.01.01 이 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최대 35% 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소득세법 제 34조)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02-735-7088, swan@kfem.or.kr), 또는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채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2021 Seoul KFE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