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공동선언문]
대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생태환경의 붕괴,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의 국가 하구는 하굿둑과 수중보로 인해 강과 바다가 단절되고, 수질 악화와 토사 퇴적, 생물다양성 붕괴가 심화되면서 하구의 생명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하구의 훼손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이자, 국민건강권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엄중한 경고다.
녹조 발생은 이미 상수원과 농업용수, 어업과 지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력한 간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에서 재배된 쌀·무·배추 등 농산물과 상추 등 채소류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생태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과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특히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지역소멸과 국민건강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이행 다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공동 목표와 이행 다짐
1. 기후위기 극복과 국민건강권 수호
하굿둑과 수중보로 강과 바다가 단절된 4대강 국가하는 우리 전체 하천의 문제가 집약된 종착지이자, 새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하구 생태복원은 수질 개선과 수생태 회복, 홍수·가뭄 대응력 강화,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다. 특히 염습지와 기수역은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 하구 생태복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 수단이다.
시민사회는 오랜 세월 해수유통과 기수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 현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나아가 녹조와 독성물질 문제를 상·하류 통합 관점에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응책이다. 우리는 국정과제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예산, 실행계획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하구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재생
금강·영산강 하구는 하굿둑 설치 이후 수질 악화와 토사 퇴적으로 항구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고, 내수면·연안 수산업의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개방 실험 이전까지 어획량 감소와 생태계 교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수산·농업·관광·환경교육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재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수질 개선과 기수생태계 회복을 통해 내수면 어업과 연안 수산업을 재건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며, 생태관광과 환경교육, 자연친화적인 지역 브랜드 형성을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막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대규모 토건 개발이 아니라, 생태계 수용능력을 존중하는 지역 회복과 전환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한다.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때, 하구 생태복원은 진정한 지역경제 재생의 길이 될 것이다.
3. 제도화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가하구는 행정구역과 소관 부처의 분절로 개별 법률 체계만으로는 수질·생태·수산·농업·지역개발을 아우르는 통합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는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상반기 내에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하굿둑·수중보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단절된 하구의 생태 회복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하구복원 종합계획 수립, 복원 대상 선정 절차, 타당성 조사와 영향평가, 예산 지원과 피해 보상,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체계적으로 담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농민·어민·지자체·국회·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협의체 구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상설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통합 물·생태·지역정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4. 과학적·단계적 복원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등 국정과제를 법·제도·예산·조직체계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하구별로 하구 개방 실험과 모니터링, 수리·수문·생태·수산 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 확대와 구조물 재구조화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취·양수장 이전과 농업·공업용수 공급의 안정적인 대책 수립, 어업 피해 보상과 생계 전환 지원, 항만·치수 기능 보완과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통합 복원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질·생태와 법제·국가계획을, 해양수산부는 기수역·연안수산과 항만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장과 농업용수·농업 피해 대책을 책임있게 분담하고, 공동 예산과 전담 조직을 통해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단계적 복원 추진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사회적 합의 절차와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결의
우리는 2025년 12월 15일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는 하굿둑과 수중보로 단절된 하구의 생태회복과 하구복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하구의 자연성 회복, 국민건강권 보호, 지역경제 재생을 위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과제를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5일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움 참가자 및 기관·단체 대표자 일동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공동선언문]
대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생태환경의 붕괴,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의 국가 하구는 하굿둑과 수중보로 인해 강과 바다가 단절되고, 수질 악화와 토사 퇴적, 생물다양성 붕괴가 심화되면서 하구의 생명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하구의 훼손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이자, 국민건강권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엄중한 경고다.
녹조 발생은 이미 상수원과 농업용수, 어업과 지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력한 간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에서 재배된 쌀·무·배추 등 농산물과 상추 등 채소류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생태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과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특히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지역소멸과 국민건강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이행 다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공동 목표와 이행 다짐
1. 기후위기 극복과 국민건강권 수호
하굿둑과 수중보로 강과 바다가 단절된 4대강 국가하는 우리 전체 하천의 문제가 집약된 종착지이자, 새로운 전환의 출발점이다. 하구 생태복원은 수질 개선과 수생태 회복, 홍수·가뭄 대응력 강화,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다. 특히 염습지와 기수역은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로, 하구 생태복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 수단이다.
시민사회는 오랜 세월 해수유통과 기수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 현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나아가 녹조와 독성물질 문제를 상·하류 통합 관점에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응책이다. 우리는 국정과제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예산, 실행계획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하구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재생
금강·영산강 하구는 하굿둑 설치 이후 수질 악화와 토사 퇴적으로 항구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고, 내수면·연안 수산업의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지역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개방 실험 이전까지 어획량 감소와 생태계 교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수산·농업·관광·환경교육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재생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수질 개선과 기수생태계 회복을 통해 내수면 어업과 연안 수산업을 재건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며, 생태관광과 환경교육, 자연친화적인 지역 브랜드 형성을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막는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대규모 토건 개발이 아니라, 생태계 수용능력을 존중하는 지역 회복과 전환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한다.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때, 하구 생태복원은 진정한 지역경제 재생의 길이 될 것이다.
3. 제도화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가하구는 행정구역과 소관 부처의 분절로 개별 법률 체계만으로는 수질·생태·수산·농업·지역개발을 아우르는 통합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는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상반기 내에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하굿둑·수중보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단절된 하구의 생태 회복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하구복원 종합계획 수립, 복원 대상 선정 절차, 타당성 조사와 영향평가, 예산 지원과 피해 보상,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체계적으로 담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농민·어민·지자체·국회·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협의체 구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상설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계획 수립과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통합 물·생태·지역정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4. 과학적·단계적 복원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긴밀히 협력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등 국정과제를 법·제도·예산·조직체계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하구별로 하구 개방 실험과 모니터링, 수리·수문·생태·수산 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 확대와 구조물 재구조화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취·양수장 이전과 농업·공업용수 공급의 안정적인 대책 수립, 어업 피해 보상과 생계 전환 지원, 항만·치수 기능 보완과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통합 복원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질·생태와 법제·국가계획을, 해양수산부는 기수역·연안수산과 항만 기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장과 농업용수·농업 피해 대책을 책임있게 분담하고, 공동 예산과 전담 조직을 통해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단계적 복원 추진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사회적 합의 절차와 결합될 것을 요구한다.
결의
우리는 2025년 12월 15일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는 하굿둑과 수중보로 단절된 하구의 생태회복과 하구복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 하구의 자연성 회복, 국민건강권 보호, 지역경제 재생을 위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과제를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5일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움 참가자 및 기관·단체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