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12-16

변함없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


회원님이 계시기에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올해도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1일부터 ~ 2020년 12월31일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 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후원자마이페이지(마이페이지바로가기)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합니다(02-735-7088)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년 1월15일부터 확인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 정보변경 기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법인및 단체는 해당사항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직계존속(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등) , 직계비속(자 녀,손자,증손등), 형제,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원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공제한도


– *개인: 2천만원 이하 기부금 >> 지급액의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


-기부금 공제 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을 폐지<적용시기>2017,01.01 이 후 연말정산하거나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02-735-7090, myall0103@kfem.or.kr), 또는 서울환경연합 카카오채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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