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평화.생태.챔여의 길을 담대히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앞장설수 있도록 동행해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1월1일부터 12019 12019년 12월31일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 후원을 하신 회원및 후원자님
발급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s://bit.ly/2PbPzua)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합니다/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735-7088)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0년 1월15일부터 확인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법인및 단체는 해당사항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직계존속(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등) , 직계비속(자 녀,손자,증손등), 형제,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원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공제한도
– *개인: 2천만원 이하 기부금 >> 지급액의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
-기부금 공제 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을 폐지<적용시기>2017,01.01 이 후 연말정산하거나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평화.생태.챔여의 길을 담대히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앞장설수 있도록 동행해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1월1일부터 12019 12019년 12월31일까지 후원회비,후원금,물품 후원을 하신 회원및 후원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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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s://bit.ly/2PbPzua)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합니다/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735-7088)
2.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0년 1월15일부터 확인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법인및 단체는 해당사항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직계존속(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등) , 직계비속(자 녀,손자,증손등), 형제,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원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공제한도
– *개인: 2천만원 이하 기부금 >> 지급액의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 소득금액의 10%
-기부금 공제 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회원님),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필요경비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나이요건)중 나이요건을 폐지<적용시기>2017,01.01 이 후 연말정산하거나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