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죠?


전자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자원이 낭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전자폐기물에는 납, 크롬, 망간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전자폐기물은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중입니다.


이런 전자폐기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자제품 수리 실패 사례 조사 결과

서울환경연합이 한 달간
전자제품 수리 실패 사례를 수집한 결과!


무려 48 종류의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가지각색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당하거나 실패했습니다.

수리를 받는 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오래쓰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한 사례도 있었고,
수리 불가에 분노하신 시민 분도 계셨습니다. 

‘수리보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더 좋으니 새로 구매하라’는
답을 들은 사례는 무려 17건이나 됩니다.
선풍기를 지금까지 3대 정도 수리가 안되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3대 중 한대만 살렸어요. 결국 고장난 선풍기 부품들 서로 결합해서 한대 만들었네요.
금성선풍기 110볼트인걸 220볼트 고치고도 아직 잘돌아가는데 망 고정시키는부분이 망가지고 날개가 조금 떨어져나갔는데 부품이없어서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쓰고있어요 😂
필립스 핸디스팀다리미요! 얼마전에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갔더니 ‘정책’이 수리는 불가, 비슷한 품목 구입 지원😱 제품을 만들어 판매는 하는데 수리는 안된다니!!!!! 정말 경악이었어요. 부글부글🤬 했습니다.

우리는 왜 전자제품을 오래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걸까요?


기업은 수익을 위해 제품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수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도

수리를 하는데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기업이 수리 기술을 독점 하여

접근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걸 감수해서 수리센터에 방문하더라도

 부품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 

수리가 좌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수리할 권리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 및 생산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제공 
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 
 보증기간 이후에도 수리의무를 부과해  수리할 권리
수리 기술과 부품 독점을 막고

 수리 주체, 방식, 업체를 선택할 권리


유럽연합(EU)

EU에서는 2020년에 발표한 신순환경제계획(NCEAP) 안에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EU제품수리촉진공동규칙'을 포함해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을 할 때 수리 가능성을 요구,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서비스의 부품 단종 금지 기간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적으로 수리 가능성 등급의무표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판매되는 가전제품에는 '수리 가능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며, 등급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5년 내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2018년 17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1년 제조사가 지적재산권 안전 문제를 근거로 A/S 시장 독점 문제가 발생하자 바이든 정부에서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연방거래위원회에 독과점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욕 및 미네소타에서 수리에 관한 권리 법안이 통과되었고, 29개 주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12월 28일,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2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리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리에 필요한 사항에 제품 설계 및 생산, 수리 용이성에 대한 정보 제공,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함께 요구합시다.

본 서명은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에
5가지 수리할 권리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활용됩니다.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 설계 및 생산
수리가 쉽고 수명이 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제공
법적 보증기간 내 수리받을 권리
보증기간 이후에도 수리의무를 부과해 수리할 권리

수리 기술과 부품 독점을 막고, 수리 주체, 방식, 업체를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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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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