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12월 28일,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2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