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에 돌아옵니다.
120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오는 용산미군기지, 이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상시'로 ‘임시 개방'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임시 개방되는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34.8배 초과 검출 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공원에 발암물질이 가득하다는데,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원이란 도시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공원부지에

주거용지, 학교용지 등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만하는 정부
환경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용산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 ‘임시'같은 단어를 붙였으니 문제가 없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1지역 기준치보다 8배 높은 4,184㎎/㎏ 검출되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2006년 반환되기 전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발견돼 국방부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11년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수립개의 오염된 기름통과 기름층 토양이 발견되었는데, 캠프페이지도 2011년 농어촌공사에 의해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시설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다 기름층 토양이 발견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된 캠프 하야리야 부지도 2010년 반환된 이후 143억 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군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에 명확하게 오염된 지역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지 내 오염이 발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는 최소 90건의 기름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에 해당하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32건입니다. ‘최악의 유출’ 중 하나인 1997년 10월 2일 디젤 28,803리터 유출 사고를 보면 용산기지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다이옥신 등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몸속에 흡수되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정부가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정부는 체류시간만 잘 지키면 된다며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적 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더럽힌 사람이 치워라’는 뜻입니다. 


미군은 환경정화 책임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건물, 시설 등에 의한 이야기지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2000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 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칙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정화 완료 이후 추가 오염이 발견되는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공원
아무도 ‘국가공원'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각자가 상상하는 공원의 모습은 모두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공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온전한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 정화 부담 주한미군에게 요구
  • 용산공원 부지 내 미군기지 잔류시설 (헬기장, 출입방호부지, 드래곤힐호텔 등) 문제 해결
  • 환경 정화 없이 오염된 상태로 이뤄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임시 개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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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에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의 미래상으로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라는 구절을 내걸은 정부. 지난 6월, 새로 반환받은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되었음에도 ‘시범 개방’을 강행하더니, 다가오는 9월부터는 ‘임시 개방’을 ‘상시’로 진행한답니다.

이번에 임시 개방되는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34.8배 초과 검출 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공원에 발암물질이 가득하다는데,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원이란 도시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공원부지에

주거용지, 학교용지 등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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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하는 정부
현재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토양오염 정화 없이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 ‘임시’와 같은 단어를 붙였으니 공원으로 개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개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1지역 기준치보다 8배 높은 4,184㎎/㎏ 검출되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2006년 반환되기 전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발견돼 국방부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11년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수립개의 오염된 기름통과 기름층 토양이 발견되었는데, 캠프페이지도 2011년 농어촌공사에 의해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시설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다 기름층 토양이 발견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된 캠프 하야리야 부지도 2010년 반환된 이후 143억 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군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에 명확하게 오염된 지역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지 내 오염이 발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는 최소 90건의 기름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에 해당하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32건입니다. ‘최악의 유출’ 중 하나인 1997년 10월 2일 디젤 28,803리터 유출 사고를 보면 용산기지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